(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맞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선 세무서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일선 세무서 창구는 상담을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세무서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모두채움 신청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 도입 후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은 2200만원 미만 대상이다. 이와 연계해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신고지원을 하고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센터내 도움창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해답을 소개했다. 전편(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에 이어 더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살펴본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하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선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있다. 재산 중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면,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 및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본다. 다만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만 살펴본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이 방법이 2순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시작해 상속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주택 상속 시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발생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자세히 살핀다. 국세청은 28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됐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 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가 포함됐다. 먼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를 통해선 그간 상속세에 관심이 없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6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홈페이지에서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경우 집배원이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상황을 미리 안내한다. 전자송달을 신청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월급을 받을 때 학자금을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납부의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는 대출자는 신청에 따라 2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한하는 경우 4년까지 유예한다. 의무상환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5일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DMC 첨단산업센터를 방문하여 디엠씨코넷 이방희 이사장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컨설팅을 제공했다. 사단법인 디엠씨코넷 상암동 내 첨단클러스터 DMC 입주기업 내 경제단체로 IT, 소프트웨어, 방송미디어 분야 등 약 200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첨단IT 산업 등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K-문화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상암 DMC 입주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씨알미디어(주), 클릭트(주) 등 방송미디어・초실감방송 콘텐츠 개발업체를 둘러보고 XR 등 메타버스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디지털 기반의 미래전략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열기를 직접 경험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1:1 가업승계, 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인들에게 절세 방안은 물론이고 세무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수 서울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동안산세무서 임차 청사 선정을 두고 세무서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서 유치는 특별한 이권이 아니며, 임차 과정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관공서 임차 계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임대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 땅값도 올리는 대형 이익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공서 유치를 치적으로 선전하는 등 이권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5월 개청한 동안산세무서. 지난 18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동안산세무서가 임차할 건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무관계자에게 ‘세무서 유치 이권’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업무관계자는 모 세무법인. 이 세무법인 대표와 부대표 A씨는 안산시 상록구(동안산세무서 관할)와 화성시 봉담읍(화성세무서 관할) 지역 내 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세무서 민간협력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세무공무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세청은 2015년 화성세무서 개청 과정에서 이 세무법인 소속 부대표 A씨 명의의 건물을 빌려 현재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국 과세당국들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세원관리, 빅데이터분석 등 전산시스템은 물론 이를 운용해온 한국 국세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한국의 국세행정시스템 수출협력 탄자니아 조세청(TRA)으로부터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한국 국세청에 방문해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법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한 LG CNS를 방문했다. 한국 국세청은 탄자니아 측에 실무 협의 및 각종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이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논의에 나섰다. 헝가리는 2021년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 국세청과 빅데이터 기술협력을 포함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기술 협력을 받기 위한 양국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