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 하는 제도로 지정 주체는 금융당국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해 카드 이용 한도 부여·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 서비스로 기존에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덱스마인은 자사 플랫폼과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연동해 주식 매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은 인덱스마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이용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식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6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금융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연준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예측이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도 충격을 완충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여기에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디폴트와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릴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가동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년 1월부터 자산 매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와 세금제도 양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 외에 유튜브 조세금융TV와 줌을 통해서도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등 신탁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몰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실질적 통제’가 법제도상으로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측 관계자는 다음 개정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 '실질적 통제'에 대해 법문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신탁 세제 합리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 과장은 “(개정 작업할 때) 당시 고민이 신탁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한테 과세하고 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등 (법률 내 과세대상이) 혼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에서 신탁과세가 변화하는 경제적 실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수반했다. 당시 정부는 개정법률을 만들 때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하면서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신탁 다양성에 대한 차원까지 함께 담는 안을 마련했다.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나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등을 과세 기준도 명확히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활성화와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세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진행했다. 정부는 2011년 신탁 선진화 차원에서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가 신설이 도입됐다. 다만, 신탁법만 제도정비를 했을 뿐 신탁업과 신탁재산과 신탁 범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신탁법 취지에 맞춰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신탁이 부동산 등 특정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가업승계, 가족신탁, 상속신탁 등 다양한 자립형, 복지형 신탁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신탁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 이슈를 해결할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형가족신탁은 재산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탁 관련한 법제도와 세금제도를 고쳐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아직 충분한 노후보장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신탁이 고령화 시대 해법이 되도록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생애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한 자산관리‧운용 수단이 되고 있다. 치매나 건강 이상에 의한 자기 생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나 자녀의 생계, 재건축‧재개발 운영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탁수탁고가 올해 8월 기준 1136조원에 달하는 등 신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선진 신탁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본시장법과 세금제도 측면에서 뒷받침이 다소 부족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다. 김 의원도 이러한 신탁법의 괴리가 신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재신탁 금지를 예를 들었다. 고객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이 고령자의 가족위험을 방지하고, 상속이나 후견인 분쟁에서 안전하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복지형 사회적 안전망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노후나 건강 이상 등 사람은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 보험이나 연금을 들지만, 자신이 사고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거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자녀들만 남았을 때 재산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가 된다.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고인의 뜻과 다르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을 노리고 친족 간 후견인 소송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간 상속 분쟁이 빈번히 벌어진다. 반면 신탁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위탁자 또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재산이 운용되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가족을 위한 재산 운용 계약을 만들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 계약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전문 관리인이 제공되며, 신탁 계약은 각종 소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일자리 보존을 위해 신탁 의결권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위탁자나 후계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15% 내에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위탁자나 후계자에게 의결권 지시권이 100% 보장될 경우 예외적으로 15%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업승계의 핵심은 후계자에게 온전히 의결권을 물려주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유류분 등 다른 자녀들의 상속권을 일부 보장해주고 있기에 선친의 유지와 달리 유류분 소송으로 의결권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후계자 외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으로 확보한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 경영권이 넘어가면 새로운 경영진이 인수합병을 빌미로 대량 해고를 하는 등 가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법조계와 금융계에서는 신탁을 통해 유류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고무적인 결과가 뒤따랐다. 상속신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이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부상한 노노상속 문제도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노상속이란 부모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상속대상인 자녀도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을 말한다. 부모가 애써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자녀도 고령이기에 얼마 못 가 손자‧손녀에게 물려주게 된다. 이 경우 상속세를 두 번 내게 되기에 신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사람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제지원을 통해 신탁시장으로 노노상속 문제를 끌어내면 자산유동화를 통해 금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뒤따른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일본은 손주의 결혼을 위한 신탁에 대해서는 1000만엔(약 1억원)까지 비과세하고 300만엔까지 일시 지불이 가능하다라며 세제지원을 할 경우 노노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 자산의 조기 유동화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시장에서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보다 할증 과세를 부담하더라도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자녀의 수명이 임박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임대부동산을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개인이 계약서에 누락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개인이 얼마든지 신탁원장을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도 아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불완전 계약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못된 임대인을 만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거의 돌려 받을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상속신탁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인을 위탁자로 임대차 계약체결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에 대해 상속신탁을 맺은 경우라도 위탁자(임대인)는 임차인과 법 테두리에서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생전에 월세나 보증금을 자기 필요한 만큼 쓰고 사망 후 가족에게 물려주는 등 자산운용은 위탁자 의도대로 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경우가 이러하다. 이 경우 중개인은 임대차 계약 시 소유자가 신탁사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