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국내 수출품 우리 수출물품이 수입국의 높은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낸 보고서 “2020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관세율 인상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27건이었으나 2015년 166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치국가도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통상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체결해 왔고 통상외교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세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환경이 악화일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이러한 관세장벽은 특정국가의 특정 물품을 수출한 기업에 족집게 식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환경의 악화라기보다 개별화된, 특정기업이 타깃화 된 환경악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의 문의가 오면 무료로 절세가능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하남교산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0년 12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뜬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에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셨다. 필자 검토결과 절세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아 했다. 뜬구름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이미 수용보상금을 신청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변동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서류를 전부 제출한 후 세무사를 찾아와 절세를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 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아무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빈사 상태인지라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받아보니, 논문 지도교수님인 이민화 교수님이셨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를 하고 싶으니 황성필 변리사도 책을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며 오죽 제자 걱정이 되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겠는가. 솔직히 말해 교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학생이 논문을 제대로(?) 쓰고 졸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논문과 별개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2019년에 황망하게 별세를 하셨다. 이민화 교수님은 ‘벤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5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사태 초기 LH 내부직원들의 부적절한 문제인식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안 그래도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국민정서에 큰 충격과 반감을 불러 왔다. 이제는 해당 사태의 해결은 물론이고,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시장 부패척결이 정치권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때마침,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중차대한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의 발걸음이 자의든 타의든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다급한 대로 향후 각종 무리한 부동산정책이 여기저기서 출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종국에는 진영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은 기우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대체할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골프장부지를 활용하자는 움직임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뉴서울과 88CC 등, 일부 정부소유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자는 제안들이 단골소재처럼 있었지만 운영사와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에 흐지부지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요즘 TV를 틀면 유난히 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다.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아예 땅을 구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내 집’에 대한 욕구가 건축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겠다. 그런데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건설공사는 그 본질상 건설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상당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분쟁을 줄이고, 혹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공사계약서 작성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만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도가사상은 노자와 장자, 민간신앙, 음양오행설, 신성설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도교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의하면 신라말 최승우(崔承祐), 김가기(金可記) 등이 당나라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도교 사상을 전수받은 이후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이명(李茗), 조선의 김시습(金時習)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상대사의 선법(仙法)이 권청과 설현 등을 통해 김시습으로 이어졌고, 김시습은 홍유손, 정희량, 윤군평 등에게 전했다. 또 다른 도교를 정리한 조선시대의 청학집(靑鶴集)은 도인들의 행적과 담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환인, 환웅, 단군에 두고 있다. 혼란했던 19세기 말에 도교에 기반을 둔 단군신앙과 정감록 사상이 신흥종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교에 입문했던 인물들은 그 시대의 권력과 자본을 초월하여 신선 사상과 풍류 생활을 추구했다. 최치원의 풍류와 김시습의 수련 당나라에 갔던 김가기는 과거에 급제하고 신선에 이르는 복기법(服氣法)을 수련하여 수행에 힘썼다. 그의 비석인 ‘종남산신라김가기석각(終南山新羅金可紀石刻)’는 그가 수련에 성공하고 천상의 선계로 올라간 것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0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일정액을 차감(할인)하여 준 경우의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알짜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 수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잉 공급도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19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7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6만 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급이 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14%로 2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봄이 왔다. 코로나19로 2020년의 겨울은 더 추웠고 우울하게 느껴졌다.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힘이 들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남의 집 담장에 목련이 벙글고 있다. 긴 겨울 후에 만나는 초록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울했던 마음을 단박에 환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봄을 생명의 봄이라 부르는 것 아닐까?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어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니 곧 예전처럼 다닐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조심스레 가져본다. 긴 겨울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온 봄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곧 물러나고 아름다운 꽃길을 하하호호 웃으며 걸어 볼 날이 오리라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이런 상상을 하다 문득 나의 인생은 어느 계절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청춘이라는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고 장년기를 지나 어느새 중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을쯤 아닐까? 어느 가을에 쓴 글처럼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중년이 되면 빛나는 청춘들이 가지는 발랄함과 풋풋함 대신 연륜이 주는 익숙함과 노련함이 무기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① 저가양도의 경우 ㉠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과세문제 세법상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5% 또는 3억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문제가 없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 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일쑤였고, 포도주는 이에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포도주에 물을 희석시켜 마시거나 와인을 마셔댔다.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의 전통 양조 방식의 틀을 깨고, 이탈리아 와인의 흐름을 바꿨던 일명 ‘슈퍼 토스카나’의 탄생과 건조한 포도로 만드는 독특한 전통 양조 방식까지, 과거와 현재를 잘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 와인의 중심으로 떠나보자. 이탈리아 중부 지역 중부 대표 지역의 1등 공신은 단연 토스카나 지역이지만, 남부로 갈수록 온화한 기후가 더해져 육질감이 탄탄하고 풀바디한 스타일의 레드와인들이 대거 나타난다. 과거 남부지역은 저가 와인을 벌크로 주로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이미지 변신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북부지역보다 더욱 다양한 토착품종들이 나타나며, 등급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움과 개성이 돋보인다. 중부지역의 토스카나 지역이 일종의 실험실(?)이었다면, 남부로 갈수록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19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1명이 8개 필지를 대거 매입하거나, LH공사 직원끼리 또는 지인과 함께 공동 매입하는 등 방법은 다양했고, LH공사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그 가액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10개 필지 2만 3028㎡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이 약 100억원이고 대출금만 약 58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매입 가액이기 때문에 추후 신도시 개발 이후 보상 또는 상승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수익은 이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 반복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역사 2015년 개봉한 영화 ‘강남 1970’은 서울 강남 개발 당시 부동산 투기를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공직자는 그 정보를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래가 불안했던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다 주택을 구입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최고의 직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정부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2030세대는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은 이번 LH사태로 얼마나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을까? 기성세대의 책임자로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지난 3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사태로 연유된 사람이 모두 20명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인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 정부발표에도 쏟아지는 투기 의혹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LH전·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호치민시는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경제수도이다. 지리적으로 중요한곳에 위치해 있어 일찌기 크고 작은 격변을 겪어왔으나, 오늘날 베트남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상업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호치민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호치민 최대 번화가인 1군에 있어 이동하기가 편하다. 이들 관광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카페거리, 시장, 그리고 식당들이 즐비하다. 호치민을 여행한다면 최소 1박 2일의 일정을 두고 최대 번화가인 1군 거리를 비롯하여 시내곳곳을 여유 있게 여행하시기를 권한다. 노트르담 대성당(Notre Dame Cathedral) 호치민시 1군 지역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건축된 가톨릭 성당으로 성모마리아 대성당으로도 불린다. 건축 당시 프랑스에서 벽돌을 직접 공수해와 정교하게 쌓아 올린 까닭에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는다.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내부는 스테인드글라스 등으로 세련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수공사로 인해 완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