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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주열 “올해 경제성장률 3% 웃돌 것…금리 조정은 일러”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없어”
올해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직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시점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4일 출입기자들과 서면으로 진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답’을 통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률 전망치 3.0% 이상…기준금리 인상은 일러

 

먼저 이 총재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재의 3%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백신 보급 확대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데다 미국발 대규모 추가 재정부양책이 확정되면서 주요국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등 국내외 여건변화를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로 꼽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성장률을 3.1%로 제시한바 있다. 한은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올해 한국의 3%대 성장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다만 이 총재는 향후 경기 회복세의 정도는 코로나 19 전개 양상과 백신 보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경기, 미·중 무역갈 등 등이 경기 흐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올해 성장률은 예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물경제 활동은 코로나19 충격을 벗어나 정상궤도에 오르기는 어렵다고 이 총재는 분석했다.

 

동시에 초저금리 부작용으로 가계부채가 누적되고 자산가격이 오르는 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바꾸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정책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물가 상승률도 예상치 웃돌 것…“지속적 인플레이션 아냐”

 

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연간 전체로는 물가가 지난 전망치인 1.3%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2분기 중에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도 대체로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1%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전망에 기초해 볼 때 지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를 우려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플레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경제회복 최우선…전금법, 금융위와 협의중

 

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경제 회복을 꼽았다.

 

그는 “올해 한국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성장과 물가 여건이 개선되면 그간 시행해온 이례적인 완화 조치들을 어떻게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 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해당 법안이 한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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