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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상회복에 해당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자동차 소유권말소등록으로 원상회복 방식을 취하지 안했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000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0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12.13. 000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말 매매금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000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10.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를 사기 당하여 000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던 것이므로 당해 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로 명의이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사이의 소송에 대한 합의 조정이 있다고는 하나, 민사조정법 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정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12, 2012.9.6.)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8.22. 당초 소유하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000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9.12.13. 매매의 형태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회복과정에서 000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1444, 2021.03.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로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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