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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누락한 매출 과세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매출 누락한 것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누락분에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11.29.~2019.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2017년 기간 중 000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1년~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6.25. 쟁점전체금액 중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 서면 확인 등을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000원(쟁점대상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23.~2020.8.11.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상금액 중 000원(이하 나머지 금액인 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2020.8.25. 청구법인에게 당초 과세처분 중 합계 000원을 감액경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도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처분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외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전체금액과 관련 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및 쟁점차명계좌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에서 객관적으로 소명된 금액(납세신고된 매출액, 사업무관한 금액, 시설분담금 등 지출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본 점, 쟁점외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인정한 위 금액의 확인 후에 쟁점차명계좌에서 쟁점대상금액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으면 납세신고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만을 거래상대방의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선행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서(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당초 처분의 경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신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매출에 대한 납세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000원(쟁점전체금액 중 이 건 재조사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000원을 차감한 것)은 타인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및 그 대표이사인 000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각 입금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실제로는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당시 이들 계좌를 조회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위 금액이 청구법인 및 이명훈의 실명계좌로만 입금되어 관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구8072, 2021.05.10.)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1~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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