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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심판원, 합리적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 제시 못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고, 또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위와 같은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4.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18.3.25.)으로 취득한 000소재 다가구주택을 2020.10.29. 00외 1인에게 거래가액 000에 양도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11.30. 처분청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00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한 후,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000(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1.26.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2.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가액을 제출하였으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아닌 감정평균가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기간 내에 있을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서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하여 작성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8.3.25.)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11.16.과 2020.11.1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2662, 2021.06.2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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