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되면서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유료전환, 해지·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이를테면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가 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시행령,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도 완화했다.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이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 카드사가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적용해왔으나, 은행업 인가 시 대주주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화화,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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