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를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상 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위원장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형진 의원이 참여(공동발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제·개정하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게 분명하기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