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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감정가액이 소급 평가된 이유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 부족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보충적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나, 동 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종전신고가액보다 작아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2021.2.5.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소급하여 감정되었다 하더라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매매사례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인 시가범위를 넘어선 평가금액이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리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을 뿐 위 방안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일반적인 시가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라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막연하게 추정할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산출되는 평가가액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간 시차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신고가액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2020.2.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전2093, 2021.08.1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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