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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 귀속시기인 2007년으로 과세처분하지 않은 이상 포상금지급대상 안 돼

심판원,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고 불복절차 등이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지급대상된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31. 처분청에 aaa, bbb, ccc 및 ddd가 2006.5.25.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게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및 같은 동 000를 합계 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수취하였다.

 

이후 심판원은 쟁점계약이 해지되어 위 계약금 000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2020.10.7.~2020.11.5.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불가한 것으로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2020.11.9.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전에 한 1차 탈세제보시 처분청은 정기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2차 탈세제보시에도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가 불가하다고 통지한바 있다는 것이다.

 

또 쟁점탈세제보 전의 2차례 탈세제보를 토대로 과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07년 매매계약 해제시 쟁점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귀속된 이상, 피제보자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2018년 그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7년 매매계약해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확인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징수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2020.3.31.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2020.11.9. 이루어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와 매수법인 간의 쟁점계약 체결과 그 이후 민사소송 등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2880, 2021.10.1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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