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기업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탈법적인 대출관행에 대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인 사업자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에 따라 사후교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건 당초 취지와 다른 대출관행이다”라며 “현재 감독당국이나 금융회사가 조사를 통해 사후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럴 가능성(기업대출을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고 탈법적인 기업대출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사후교정이란 용도 외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 원장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보험업법에 보험료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합리적인지 판단은 금융정책·감독당국과 회사들이 시장상황을 봐가며 협의하면서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고, 실생활과 긴밀히 관련돼 있는 보험인 만큼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적자가 크다며 내년 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금융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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