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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모든 대리점 사실통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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