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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

김회재 의원 통계청 자료 분석…"부모 학력 따라 사교육비도 격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천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천원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외 소득 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가구 21만5천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천원으로 파악됐다.

부모 세대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였다.

반면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4·5분위인 상위 40%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의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천원이었는데,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인 70만4천원의 7.4% 수준에 그쳤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천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천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폭적인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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