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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에 이어 일본도 철강관세 분쟁 타결 '25% 관세 철폐'

연간 125만톤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 매기는 '할당관세' 적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이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 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 부과를 일정부분 해재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과 일본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했던 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일 신규 관세 협정을 발표했다. 

 

면세 물량 기준은 54개 품목 연간 125만미터톤이 기준이다. 이를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측이 10% 관세 부과 대상인 알루미늄의 경우 이번 함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국이 EU와 합의한 TRQ 방식 철강 관세 합의와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당시 미국은 EU산 철강 400만여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폐지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 역시 쿼터에 포함하기로 해 EU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적용됐다. 

 

하기우다 코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해결을 향한 한 걸음"이라며 "미국에 계속해서 완전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철강업을 강화하고 노동자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렴한 철강을 수입함으로써 미일 양국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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