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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심판원, 농산물 판매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000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2021.7.22.)한 조합원탈퇴증명서(조합원 피상속인, 가입일 1972.9.30. 탈퇴일 1990.1.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000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수년간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8.6.15. 상속받은 후 1994년에 농사를 중단할 때까지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합계 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합계 000원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나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6947, 2022.02.09.)을 내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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