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심판원, 농산물 판매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000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2021.7.22.)한 조합원탈퇴증명서(조합원 피상속인, 가입일 1972.9.30. 탈퇴일 1990.1.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000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수년간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8.6.15. 상속받은 후 1994년에 농사를 중단할 때까지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합계 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합계 000원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나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6947, 2022.02.09.)을 내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