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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플랫타익스체인지, 트래블룰 정상 시행…“입출금 제한없는 거래소”

시행 일자 맞춰 솔루션 ‘VerifyVASP’ 시행
트래블룰 규칙 지키며 회원 편의 극대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지난 25일 트래블룰 시행일에 맞춰 트래블룰 솔루션 중 하나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차질 없이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4개의 원화마켓 거래가능 거래소들과 더불어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에 성공한 고팍스 그리고 플랫타익스체인지만이 시행 일자에 맞춰 정상적으로 트래블룰을 시행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트래블룰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가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요청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의 100만원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 해당 가산자산거래소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일 이전받는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트래블룰을 시행중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본인들과 동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로의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례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달 25일까지 타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솔루션 간 연동 기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플랫타익스체인지는 현재 채택중인 트래블룰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을 채택중인 거래소와도 입출금 가능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바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갑 정보 또는 개인 지갑의 정보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팀의 승인을 받아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른 거래소들은 화이트리스트를 시행하더라도 출금하는 개인 지갑 종류에 제한을 두지만,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개인 지갑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도록 해 회원의 개인지갑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있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관계자는 “특금법에서 규정한 트래블룰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회원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거래소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플랫타익스체인지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사용하는 ‘코드(CODE)’를 포함, 다른 종류의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들과도 연동해 회원들이 편하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한편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원화마켓 재오픈을 위한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NFT플랫폼 개발 및 여러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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