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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플랫타익스체인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완료

고객확인제도‧트레블 룰 등 내부 강화 집중
전문가 영입‧직원 역량 제고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 이후 심사에 최종적으로 수리가 완료돼야 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ISMS 인증 획득과 FIU 신고 수리가 완료돼 특금법에 따라 수리 공문을 받고 지정된 기간 안에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할 예정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 측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확인제도(KYC) 및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관련 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객확인제도(KYC)란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실제 명의, 직업, 연락처 등 고객확인과 검증, 거래 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하며,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또한 특금법에 따른 보안강화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웹‧앱 업그레이드 후 리뉴얼 오픈, 전 세계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트위터 공식 계정 신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의 미래 유망한 코인들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코인을 상장하는 등 꾸준히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거래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전문가 영입과 내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권에 버금가는 자금 세탁 방지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개 거래소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소거래소들은 점유율 독식으로 그치지 않고 막대한 자금력과 투자금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4개 거래소들과는 다르게 내실 다지기에 충실하고 있다.

 

플랫타익스체인지 역시 코인마켓만을 운영함으로 인한 침체기에서 탈피하고자 내부 강화 및 자체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화 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를 위한 은행과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로 재신고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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