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소리바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4일 소리바다는 공시를 통해 "재정적 위기조정과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보전으로 효율적인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소리바다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소리바다는 지난 2020사업연도에 감사인에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5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소리바다가 지난해 5월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였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도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공시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다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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