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감찰인력을 5급 1명 등 총 5명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 과세당국와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을 6명 보강하고,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5급과 6급 각 1명도 보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청에 2명(5급 1명,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2명(6급)을 각각 증원하며, 외국 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본청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고, 조세 심판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5급)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1명(5급)을 국세청에 보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부산지방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6급 4명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며, 정책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청 본부의 4급 1명과 5급 5명, 국세청 소속기관 4급 1명과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3․4급 2명, 5급→4․5급 10명)하고,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2015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 본부 전산정보관리관실의 과단위 기구를 환원해 ‘정보개발 1담당관’과 ‘정보개발 2담당관’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안전․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세청 본청의 행정사무관 1명의 직렬을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직렬로 변경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42명의 직렬도 변경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월 14일까지 국세청 장초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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