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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증여세 연납 20년 해달라’ 국세청장에 건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확대, 결송근 소급공제 기간 확대
범칙혐의 있어도 전부조사에는 사전통보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2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4건 등이다.

 

이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간편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세청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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