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홈택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 환경으로 재구성하고, 간단한 신고는 세무사 도움없이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대화형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개인사업자와 주택 등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한다.
전문가 없이도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대화형 신고 환경을 마련한다.
챗GPT 등을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웹환경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듯이 개인별 자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한다.
영세사업자에게 창업·신고·납부·상담까지 전체 사업주기 동안 필요한 세무 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손택스 내 구현되도록 구축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외부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외부위원으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오는 9월 2023년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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