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연장 조치로 10월4일까지 분납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등에 열거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기업집단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하는 법인은 원래 법인세 신고・납부를 3월말이 아닌 5월2일까지 하면 된다.
이번 건은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권대훈 대구국세청 법인세과 법인1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각 지방국세청별로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여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세정지원추진단은 지방청 내부 인원들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로, 대구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권 팀장은 “지방국세청별로 세정지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단 결정이 있으면 국세청 본부의 별도 판단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중 침수 피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상 기업들의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직권으로 선정, 세정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권 팀장은 “포항・경주 지역 대상 기업 이외 중소기업들이 혹여 직간접 태풍 피해를 입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같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 4000여 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힌남노는 지난 2022년 제11호 태풍으로, 8월28일 발생해 한반도로 북상한 슈퍼 태풍이다. 순번제로 태풍 이름을 짓는데, ‘돌가시나무 새싹’으로 번역되는 힌남노는 라오스가 자국 캄무안주 소재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 지었다. 힌남노는 9월6일 오전 4시 50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으며 이후 50km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 부산을 거쳐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갔다.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과 경주 등 영남 해안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면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2022년 9월7일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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