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두번 소송 효력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번 소송을 낸 경우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두 차례 소송을 냈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그해 3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지의 원칙'을 A씨가 어겼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고려할 사항이 같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