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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차주에 '맞춤형 채무조정' 실시

"부동산 대출 우려 불식하기 위해 자구 노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마을금고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차주 등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취약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막고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대출 차주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 대출 차주까지 포함한다.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상환 유예(최장 3년), 이자 상환 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셈"이라며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천694억원에서 작년 말 15조5천79억원으로 폭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도 3.59%로 여타 상호금융권 연체율(1.52%)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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