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전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이 6%를 넘어서고, 일부 지점이 부실 위기에 놓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0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강병욱, 홍성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가 준비중인 상황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2조에서는 새마을그모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협, 신협, 수협 등은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요청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직접적 권한이 없다.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행안부 감독 전문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감독 부실 문세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 체계도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 감독원한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중점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에 대해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원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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