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행정안전부와 부문검사(중앙회가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 시정내용 및 특정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과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됐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과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했다.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중앙회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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