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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에 어떤 인센티브 담겼나?

출산 친화 중소기업에 육휴 대체인력 지원·세무조사 유예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활용해 출산과 양육 등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중소기업의 인센티브로 세무조사 유예,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지원도 제공해 그동안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양육관점에서보면 인증업체가 징벌적 과태료와 벌금 위주였다면 이번 양육친화제도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별 포인트를 제공하고 관리를 해 성장지원형으로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제’의 서울 시내 중소기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도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 포인트제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인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를 2025년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도 부여해 업체당 5억원이내로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우선 중소기업의 작은 시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인증제에서 포인트제로 전환하고 컨설팅 참여 등 기업의 작은 노력도 인정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 법정 제도 외 자율제도도 인정하고 제도 구비만이 아닌 실제 실행도 반영한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 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 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규 개발 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해 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시용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만일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인 월 30만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 110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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