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서울서 한국기업 윤리환경 개선방안 논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소장 박영석 교수)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서강대-딜로이트 국제기업윤리포럼(The 2nd Sogang-Deloitte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Forum)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업윤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의 윤리적 행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윤리 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해외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분석과 국내 관계자들의 기업윤리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도 제공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기업윤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산타 클라라 대학(Santa Clara University)의 커크 한슨(Kirk Hanson) 교수가‘기업윤리 강화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tructures common in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to manage ethical behavior)에 대해 주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커크 한슨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간 기업윤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기업은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어떠한 규정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서강대 경영학부 전성빈 교수를 좌장으로‘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의 윤리적 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 논의’라는 주제로 LG 인화원 이병남 원장, 아시아연구네트워크 최동석 박사, 딜로이트 안진 이정인 부대표, 한슨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서강대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와 딜로이트 안진이 지난 2013년 체결한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포럼 등록은 무료이며, 신청은 전화(02-6676-1942) 또는 이메일(mihchoi@deloitte.com)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