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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월 한 달 동안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결과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고 선정에서 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우대 요건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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