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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첫 결과 발표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 임금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사례 공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로,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❶ (사례 1)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교육청으로부터 최저가인 1,562백만원에 수주받아 먼저 474백만원(약 30%)을 공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88백만원에 불법으로 하도급하여 총 24명 5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❷ (사례 2) ○○탄약고 신축공사를 ○○부대로부터 최저가인 240백만원의 수주받아 먼저 74백만원(약 30%)을 공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66백만원에 불법으로 하도급하여 총 11명 26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대표는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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