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 부분에 조세불복이 제기되면서 실제 징수여부가 불투명한 세금이 최근 5년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 5882억 원 중 67.5%인 3조 953억 원만 실제로 징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액의 32.5%인 1조 4929억 원은 부과만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5건의 역외탈세에 부과한 5019억 원 중 3539억 원을 거두어 들여 70.5%의 징수율을 보였다.
역외탈세 금액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체 156건에 부과한 9637억 원 중 2858억 원을 징수해 사상 최저인 29.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202건·8,258 억 원의 역외탈세 추징금액 중 6151억 원을 징수해 74.5%의 징수율을 보였고, 2013년에는 211건·1조 789억 원으로 사상최대로 강도 높은 역외탈세 추징액을 부과해 88%에 달하는 9,530억 원을 징수했다.
이어 2014년에는 226건·1조 2179억 원의 추징금액을 부과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도를 한층 높였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875억 원에 그쳐 72.8%로 징수율이 다시 하락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만우 의원은 “실제 작년의 경우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6건 중 37건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됐으며, 그 추징금액은 7,940억 원으로 지난 해 총 부과세액인 1조 2179억 원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최근 조세불복 결과를 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률이 높고, 실제 청구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추징만 하고 징수를 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 만큼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