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은 상속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은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과 동일 취지의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이라는 기간 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상속세 실무상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1.1 이후부터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함, 이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준용)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요건에서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 충분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동일한 1주택에서 10년 동안 동거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소유와 동거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상대방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로서, 그의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모와 그의 자녀가 각각 1세대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다.

◆사건 개요 – 조심2015중444 (2015.06.23)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하 ‘A그룹’이라 함)은 부부로서 2012.8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①을 상속 받았으며 청구인의 장남 심OOO은 상속개시 전 2010.2 주택②를 취득한 후 2010.10 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이하 장남 심OOO과 그의 자녀를 ‘B그룹’이라 함)가 주택②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주택①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 A그룹과 B그룹은 별도의 세대임 ” VS 처분청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못함 ”

청구인은 “장남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하기 전까지 A그룹과 B그룹이 주택①에 동거한 것은 1세대 1주택이 분명하고,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한 후에는 A그룹이 주택②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B그룹은 계속 주택①에서 거주하였다. 심OOO가 사망한 이후에는 A그룹이 주택③을 임차하여 심OOO의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심OOO의 자녀들은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가족의 사망 등 소득세법상 1세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A그룹과 심OOO의 자녀들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A그룹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심OOO가 피상속인과 세대합가를 함에 따라 동일세대원이 되었고, 피상속인이 주택①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함에 따라 심OOO가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심OOO은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이 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 “ B그룹은 A그룹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아야”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세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거주 및 생계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 후 사망일까지 A그룹은 주택②에, B그룹은 주택①에 각각 거주하였고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심OOO이 A그룹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그룹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심OOO의 사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심OOO의 자녀들의 학적부상 주소지가 모두 주택③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들이 A그룹의 거주지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A그룹은 장남 심OOO이 사망할 당시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가정부를 고용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아 심OOO의 자녀들이 A그룹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주택③의 인근에 자녀들의 고모가 거주하여 보살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 중 심OOO가 2011년 5월부터 2012년말까지 주말과 휴일에 식당에서 근무하며 매월 00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아버지 심OOO으로부터 약 000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별도의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A그룹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