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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수행기업 모집...2월17일~3월4일까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올해 신설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를 통해 비수도권 주력산업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342개의 품목을 공고하고 최종 111개 과제를 선정해 215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자체 역량만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형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연구개발이 사업화 및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생태계구축'과 개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된다.

 

주력산업생태계구축은 혁신·성장성을 갖춘 예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위해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기업역량강화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예비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수준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기술개발(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 달 17일부터 3월 4일(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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