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해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2024년도 태평양 공익활동 지표와 함께 대표 공익활동,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인권 영역별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 중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8672시간 동안 사회공헌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억9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하이라이트에는 동천 설립 15주년 행사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동분서주한 주요 공익 소송 사례들이 소개됐다.
▲다일복지재단의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밥퍼사건) ▲장애인 대상 재산범최 처벌 가로막는 형법 규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 ▲정치적 사유로 인한 이집트 난민신청자와 이라크 기독교 개종자의 난민신청자 인정 판결 ▲재외동포 입양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취소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농업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청구 판결 ▲쪽방 주민 전입신고 시 건물주 동의 요구 지침의 위법 확인 판결 ▲고시원 퇴거위기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판결 ▲후원회원 모금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 전해주는 승소사례가 수록됐다.
공익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NPO법률지원단 교육, NPO 역량 강화를 위한 변화된 기부금품법 관련 교육과 비영리법인 제도개선 논의 세미나 개최 등 동천NPO법센터의 각종 법률지원 활동 내용도 담겼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에서는 주거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2, 3회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정기법률 상담 등의 법률지원 소식을 펴냈다.
난민, 이주민,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청소년, 복지 인권 영역별 공익법률지원 내용과 함께 공익의식 함양 활동들이 기재됐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정 ▲강원·춘천 지역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제2기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선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나눔행사, 봉사활동 등 공익, 인권, 환경에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이 기록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례적 의미가 큰 승소 판결과 결정을 이끌어 내며 공익 소송 분야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라며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인권 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욱 동천 이사장은 “2024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태평양과 동천의 공익활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며 “올해에도 NPO활성화를 위한 공익법 인프라 조성, 주거공익법제 정책담론 개발 및 입법, 장애인 입법의 체계적인 추진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익법 정책 담론과 입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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