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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에게 8582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926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82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1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사를 통해 추징된 주요 사례로는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자는 사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저 신용등급이나 여신 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후 미상환시에는 사업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 과정에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사채이자와 사업장 양도 권리금 등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수십 개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적발돼 탈루한 소득세 등의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또다른 사례로는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사업자도 있었다.


이 사업자는 초․중․고 교과 보습과정을 운영하면서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해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수법으로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했다.


특히 10명 내외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교습과정을 각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열화해 고액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수강료 등은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허위․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에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는 떴다방 형식으로 2~3개월 제품 판매장소를 임차한 후 호객행위로 노인들을 끌어모아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이상 고액으로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1년 동안 7곳을 이동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로 노인들을 기만했다.


특히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판매장부는 비망록 형식으로 A가 직접 작성해 별도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분만 세금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입산 옥수수기름에 참기름 향을 첨가해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식용기름 제조업자도 적발됐다.


식용기름 제조업자 B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우고 저가의 중국산 및 인도산 옥수수기름에 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 향을 첨가해 유사 참기름을 제조한 후 이를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백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점 D도 최근 적발된 탈세 사례 중 하나다.

D는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감언이설과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해 영세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으며,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빈번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청ㆍ교육부ㆍ식약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 대응역량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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