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창업 지원 세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자가 창업시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는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창업지원 세정 중 하나.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을 구축해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전략적인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현지확인 없이 즉시발급하는 등 창업자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간소화 방안을 발굴해 추진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28개 창업선도대학, 35개 창업아카데미, 274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통해 현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창업을 지원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 역시 국세청이 창업자 지원차원에서 적극 신경쓰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우선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창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선을 통한 납세자 접근 편의성 확대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 과세자료 제출내역, 국세청 발송 우편물 등 62종의 각종 세무정보를 인별세무정보 조회 계정인 My-NTS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41종의 민원증명을 홈택스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24’와 연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창업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세금신고 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
모바일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세정 서비스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기존의 앱 7종과 웹사이트 6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해 세정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를 개통했는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많은 창업자 및 납세자들의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