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구름많음
  • 강릉 6.2℃맑음
  • 서울 3.8℃박무
  • 대전 -1.2℃박무
  • 대구 -1.1℃맑음
  • 울산 2.9℃맑음
  • 광주 -0.5℃연무
  • 부산 5.2℃맑음
  • 고창 -3.9℃맑음
  • 제주 5.2℃맑음
  • 강화 1.2℃구름많음
  • 보은 -4.0℃흐림
  • 금산 -5.2℃맑음
  • 강진군 -3.9℃맑음
  • 경주시 -4.2℃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 명의도용 당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무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14조1항).

단, 그 명의자는 그 소득, 수익 등에 대한 귀속자라는 것이 당연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도용이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불균등증자 시,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발행가액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주식의 시가(1억원)보다 낮은 가액(0.5억원)으로 증자할 경우 기존 지분율(20%)보다 높은 지분율(30%)로 증자에 참여(0.5억원 x 30%=0.15억원)할 경우 해당 주주는 증자 전(1억원x20%=0.2억원) · 후([1억원+0.5억원]x30%-0.15억원=0.3억원)를 비교해 보면 이익(0.3억원-0.2억원=0.1억원)을 얻게 된다.

아래 사건은 법인의 감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유상증자 시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 처분된 건으로 심판청구 시에는 명의도용 당한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기각 되었으나 행정소송 및 2심에서는 승소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조심2013서2741 (2013.08.05) , 서울행법2013구합61753(2014.04.25)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의 감사이고, A회사는 2009.12.23. 새로운 주식 6만주를 발행(1주당 발행가액 1만원)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인 B씨 등 3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25,000주(이하 “쟁점주식”), 대표이사인 C씨가 35,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시 1주당 시가가 94,600원인데도 10,000원에 배정받아 2,115백만원의 이익을 분야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및 청구기각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대표이사임” VS 처분청 “ 명의도용 사실 받아들일 수 없어 ”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대표이사인 C씨임이 C씨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와 2010.7.2.에 쟁점주식이 매각되어 매매대금 전액이 C씨의 가지급금 상환용으로 법인에 입금된 사실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청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회사에 2006년부터 재직하고 있었으며 A회사의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추후 A회사의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점, 주금납입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주주명부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으며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C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법원 “명의도용에 대한 대표이사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증자대금 출처가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표이사 C씨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D씨는 C씨와 10억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12.23.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5억원, C씨 명의의 통장으로 3.5억원, 2009.12.24. A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4억원 합계 10억원을 입금하였다. D씨와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08년 이래로 A회사의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C씨에게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여전히 C씨이고, 그러한 명의대여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원고는 명의 도용 당한 사실을 처분청 및 심판원에 금융거래 및 명의도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명의도용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확정되어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이처럼 어떠한 실질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약 민·형사 소송의 판결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전에 확정되지 못했다면 청구인은 꼼짝없이 증여세를 물어야 했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