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 팀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또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하고,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해 인력도 보강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팀’을,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합의팀’을 국세청 본청에 각각 신설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해 6개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보강도 이뤄진다.
국세청 본청에 세무서 신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이 증원되고, 지방국세청에는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이 증원되며,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 인력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공직개방 확대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체납정리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서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의견 및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록해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우편 또는 전화(044-204-2309) 또는 팩스(044-216-6053)로 제출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정예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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