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3542908978_1da0fa.jpg)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폐기와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의 제조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7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판단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제빙하는 청호나이스의 방식과 달리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청호나이스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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