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ICT시대에 걸맞는 회계사 역할과 아시아 회계이슈 논의

3개 전체세션과 12개 분과별 강연과 토론 진행…아시아권 회계기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28일 개최한 ‘CAPA Seoul 2015’에는 전세계 26개국 31개 회계기구 1300여 회계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CAPA, Confederation of Asian Pacific Accountants)의 제19차 컨퍼런스인 이번 ‘CAPA Seoul 2015’는 특히 우리나라 회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Asian Accountants – Leading the way, inspiring the future’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사의 미래, 아시아의 회계 환경,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열렸다.


컨퍼런스는 3개 전체세션과 12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국 회계기관 대표자와 IFAC 등 국제회계기구 주요 인사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체세션 1에서는 ‘회계 전문직의 비전’을 주제로 통합보고, 전문 회계사의 역할, IT기술 혁명에 따른 연대 및 협력이 필요성 등을 고찰하고 정보와 IT기술을 활용한 회계감사와 회계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체세션 2에서는 최근 OECD 및 선진국에서 강화하고 있는 기업윤리 기준에 대해 아시아적 관점을 점검해 보면서 그동안 이슈가 된 아시아권의 기업지배구조, 기업윤리, 회계감독체제를 분과별로 점검했다. 또한 서구중심의 회계기준 개발과 접목이 과연 최선이 되는지 여부를 토론했다.


둘째날인 29일에 있을 전체세션3에서는 재무보고 신뢰성의 위기를 주제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CAPA Seoul 2015’ 개최와 관련해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CAPA Seoul 2015의 개최는 한국이 IFRS 선도적 도입에 이어 회계 리딩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열리는 폐회식에서는 CAPA 대회 최초로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회계환경 속에서 ‘Asia Way’를 제시할 ‘서울선언문’을 채택해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