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3일 개최한 글로벌 인사관리 및 해외주재원 세무관리 세미나에서는 해외주재원을 파견하는 기업의 세무 및 회계담당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무관리 이슈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민수 이사는 ‘해외주재원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에 따른 세무관리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회사 및 해외주재원의 세무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파견비용 부담 방식과 해외주재원의 소득세 신고, 가산세 발생 우려, 회사 브랜드 이미지 등의 측면에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특히 파견계획(planning), 부임 전(pre-Departure), 파견 중(During Assignment), 귀임 시(Repatriation) 등 해외주재원의 라이프 싸이클을 고려해 해당 단계별 세무관리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행 사례를 소개했다.
서 이사에 따르면, 파견계획단계에서는 해외주재원 파견비용에 대한 에산 설정 및 Payroll 이관 이슈를 검토하고 파견기간 및 형태에 따른 Tax Planning 및 Consulting, Tax Cost 추정 등이 필요하다.
그 경우 추가 세무 비용 등 예측하지 못한 비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비합리적 예산 설정으로 인한 주재원의 불만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이슈 및 세무신고 불이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어 부임전 단계에서는 본국 및 파견국가에서의 세무신고 의무 안내와 본국 및 파견국의 사회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검토, 해외주재원 및 동반가족의 비자수속 진행 등을 수행하며 해외주재원의 세무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이사의 지적.
이같은 세무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신고 절차 안내 미흡으로 인해 해외주재원이 세무신고를 할 때 고충을 겪을 수 있고, 비자수속 지연으로 인한 파견 일정의 차질,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파견중 단계에서는 한국 및 파견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주재원의 비용관리 및 체류기간 모니터링, 파견국가 외 제3국가로의 출장에 따른 추가 세무신고의무, 주재원과 회사간 세금정산 및 회계 처리 등의 세무관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들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발생 및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및 불필요한 세무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금보전정책의 부재 또는 미비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귀임 단계에서도 본국 및 파견국에서의 세무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파견국가에서의 연금 환급 절차 등의 안내, 한국에서의 4대 보험 재가입, 퇴직급여 비용 부담주체 및 퇴직급여 산정기간에 대한 결정과 해외파견세무보전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고려를 사전에 하지 못할 경우 파견국에서의 출국 전 이행돼야 할 세금와 파견 종료후 발생될 수 있는 관련 세금의 신고, 해외세금보전정책 부재로 인한 세금 분담 등의 고충이 발생될 수 있다.
또 세무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무 관련 리스크 발생 위험 및 사회보장세의 환급 및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낭비 가능성도 발생된다.
서민수 이사는 “해외주재원을 보낼 경우 세금과 관련된 비용 및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가별 과세동향을 검토하는 등의 Tax Planning과 함께 인건비의 파견국가로의 이관, 세금보전정책 등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해외주재원 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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