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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지에스아이엘.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지에스아이엘(대표이사 이정우)이 최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경덕 광장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 설동근 광장 변호사 및 이정우 ㈜지에스아이엘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내 중대재해 및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GSIL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하여 법률적 자문에 첨단기법의 현장안전보건체계를 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 양사는 세미나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의 원인을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SCOPE 1, 2, 3 개념을 참고해,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추적하고 이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이력 관리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작업자의 위험 노출 이력, 설비의 이상 감지 기록, 안전교육·점검 내역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해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물론,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안전보건이행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산업구조가 첨차 고도화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산업안전보건 예방 체계도 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업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한 현장과 법률이 협업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법무법인 광장이 선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우 대표이사는 “이재명 정부의 안전보건공시제, EU 제도 등으로 인해 스마트안전보건기술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고 양사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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