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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대상 아냐"

SKT 가입자들이 낸 가명처리 정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가명처리 역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에 의해,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명처리'는 더 이상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 파기와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나아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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