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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 임의 공급한 부동산업자 유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에 원심 판결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후 더 이상 예비 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게 되자, A씨 등은 이 물량을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 20채는 '미분양 물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남은 물량으로,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공급 절차의 예외를 인정한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지인에게 공급한 주택은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계약 미체결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미계약 물량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 공급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 등이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A씨 등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지인들에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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