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전격 합류하면서,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그의 기재위 합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한국의 주식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당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소셜미디어상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그의 정치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1985년생인 이소영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재원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내 유명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로 근무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김앤장을 그만둔 뒤 비영리 환경단체를 설립하고 탄소 감축 활동에도 참여했다.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되었으며, 그동안 국회 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입증해 왔다. 기재위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의 활약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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