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가 12월초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인 과세 조항은 계속·반복적인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데다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는 등 많은 특혜를 주기에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종세본)’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 수십 년 간 과세하지 않다가 기껏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을 2년 유예기간까지 둬 입법한 19대 국회는 사실상 조세정의를 내팽개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종세본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감사원으로 이동, “몇몇 종교시설이 퇴임 목사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런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을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접수했다.
종세본은 이후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종세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가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되고 있음이 19대 국회의 엉터리 입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조세평등 없이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아무 이유 없이 종교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종세본 공동대표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도록 한 모호한 법률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소득을 구분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셈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종세본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와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종파(宗派)와 정파(政派)를 초월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올바른 종교인 과세의 큰 뜻에 함께 하며 결성한 ‘시민운동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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