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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과의 증여 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 ∙ 비속:5천만원)이 크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조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편법적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남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212(2010.09.15)
원고는 2003.6.11. 남편으로부터 그가 1991.8.16. 자신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았다가 2006.12.8. 이를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6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151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남편)가 취득할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그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필자주)를 적용한 32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3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 “증여자의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는 고려 대상이 아님”
 원고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도 배우자의 그것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는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신설된 규정은 2006.1.1.부터 시행되었는데 원고가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그 취득가액 적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일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1.7.29.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④ 한편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은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시기부터 2005.12.31.까지의 보유기간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유기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추가 관련 사항
위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남편이 상속 받았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양도가액 x (상속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하여 적용하였다.

필자가 추정하건데, 원고가 이렇게 취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남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그 실질취득금액이 없으므로 실질취득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소득령 제176조의2, 2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해당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금액은 그 당시 시가(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등) 또는 상증세법 상 규정한 평가방법(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소득령 163조9항) 기준시가로 환산하지 않는다.

원고는 취득시점 등도 잘못 판단하였지만, 취득금액의 산정 방법도 잘못 적용하여 관련 가산세를 더욱 많이 부담한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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