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5일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와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규모주류 제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이 개정하는 고시는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31호)’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29호)’ 두 가지다.
이들 고시는 주세법 시행령에 맞게 탁주, 약주, 청주 등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과 제조장 시설기준 개정 및 판매범위 확대를 반영(외부반출 허용)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소규모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해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개정했다.
또한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병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 안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주류도매업자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 또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설 등을 이용해 보관하고, 비살균 소규모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시설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세청은 또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제3조)에 민속주, 소규모주류, 주정을 규정하고, 지역특산주, 민속주 제조자 등은 병입해 출고해야 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고하고,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단,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아울러 슈퍼나 연쇄점 등 국내주류중개업자는 소규모주류를 구입 및 중개할 수 없으며,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소규모주류를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주류소매업자는 소규모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3월 2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의 담당자에게 전화(044-204-3372, 3374) 또는 팩스(044-216-608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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