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결제 무서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거래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  (무서명 거래, 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 등록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모두 반영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업계는 소액거래 무서명거래가 실시되면 전자전표 수거료로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 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1000억원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업계 전체적으로 6400억원의 순이익이 줄어들지만 그나마 무서명거래 확대로 1000억원 정도는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